지방자치단체 출연 비영리 법인 전직 이사가 해당 법인 운영시설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전직 비상임 이사가 온비드를 통한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사실 자체만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와 법리적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는 공공기관이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례는 온비드(Onbid)를 통한 공개 경쟁입찰 절차를 거쳤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참여 기회가 열려 있고 객관적인 기준(주로 최고가 낙찰 등)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는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특혜성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현재 공직자'가 아닌 '퇴직자(전직)' 신분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위에서 언급한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현재' 재직 중인 소속 고위공직자 등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이미 사임하여 현재 민간인 신분인 전직 이사는 동 조항의 직접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보수 비상임 이사였는지 여부를 떠나 이미 퇴직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다만 입찰 참여와 낙찰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였던 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직 중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만약 해당 전직 이사가 재직 당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해당 카페의 내부 매출 정보, 향후 공연장 활성화 계획 등 입찰 단가 산정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낙찰을 받았다면, 이는 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명확한 사실관계상 이같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정보가 해당 낙찰시 제출한 제안서 등에 나와 있는지가 명확히 확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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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교습소 사업장 주소이전시 세무서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의 주소 이전을 위해서는 새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나, 해당 소재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홈택스 등 접속하시고 증빙 첨부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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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계약 진행으로 징계를 받을거 같은데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에 관하여 퇴사하신 감사팀장님과의 업무상 대화 기록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임차로만 가능했다면 이를 장래 구매로 진행한 부분은 용도를 잘못 지정한 과실은 있어 보입니다.업무상 지시가 나온 이메일,통화내역,카톡 등을 수집해서 유리한 부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행정직원의 경우 직접적 결정권은 없어보이고 결재가 난 사항에 대해 처리하는 역할로 보이기는 합니다.고의적인 용도 전용이 아닌, 임차 후 소유권이전은 임차에 해당된다고 규정 해석에 과실이있었다는 점도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러므로 해당 감사에 있어 감사팀장님의 지시를 검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용도를 위반하려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잘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말씀주신 실무자로서 임대후 구매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된 것은 책임자들이 해당 내용을 그대로 결재해주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라 억울한 점이 있으나,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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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금 관련 문의 > 부정수급 (같은주소지의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기존 업체에서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업체를 옮겨서 지원받는경우 해당 업체들 주소지,대표자가 같다면사실상 중복 지원으로 행정청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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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엔지니어와 로직개발 계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네 말씀 주신 신의성실만 언급할 경우 추후 상대방이 위반한사실이 무엇이고 어떤 조항에 위반되는지 다시 주장해야하는불편이 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다시 계약위반이 아니라고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각 조항의 주제별로 기재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특히 개발한 성과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과 경쟁사를 포함한 외부 유출금지 등은 꼭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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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 사내이사 중임 등기 과태료 관련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그대로 둘 경우 말씀하신 과태료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는 중임등기를 해당 임기마다 해야 하므로 절차가 늦어져도 정상참작은 될 수 있더라도 과태료가 전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상법 제386조의 결원의 경우 임기만료의 경우 이사는 새로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이같은 이사에 대해서 기간내 등기를 해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주주전원서면결의서 등으로 기존 이사가 신규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로 활동한다는 내용을 결의해서 기존 이사를 등기해두고다시 신규이사선임후 신규이사에 대한 등기를 추가로 하시면과태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위의 경우 등기비용이 두번 발생하긴 하지만 과태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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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입니다ㆍ오래사용하던 법인도장을 바꾸고 싶습니다ㆍ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새로 사용하실 법인 인감과 기존 법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내)와 기존 법인 인감 준비하시고가시는 분 도장과 신분증, 준비하셔서법인인감 변경신고서(인장을 바꾸는 것이라서 '개인'신고서)등기소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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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시간 빌려주고 못받은 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개인 간에 금전대차하신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어서 변제기(갚기로 한 날)이 10년 이상 지났다면 상대방이 소멸시효완성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해올 수 있습니다.다만 이같은 주장을 안할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실제 송금증 등이 없으니그간 변제 독촉 문자 등 다른 증거를 모아두셨다면 이를 지급명령시 제출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다른 증거가 부족하다면 현재 시점에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내용증명을 변제 독촉 증거로 삼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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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에관해 등기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매매예약 가등기라고 되어 있어 이부분은 담보가등기보다는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진행하셔서 소유권을 넘겨 받으시고, 현재 진행되는 경매절차가 귀하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을 이유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매매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청구 사례>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6&ccfNo=9&cciNo=2&cnpClsNo=1<제3자이의의 소>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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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에 법원에서 집행관이 오셔서 부동산가처분 고시를 현관 입구에 붙여놓고 갔는데, 명도소송하면 되지 굳이 이런 것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제 명도소송 제기 전까지 점유가 이전되어버리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지므로현재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본안 소송 전에가처분의 '가'는 임시의 또는 잠정적인 이라는의미입니다.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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