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강제경매에관해 등기를 받았습니다.
첨부 사진과 같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으셨는데
그 호수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는듯합니다.
법원에서는
담보가등기여부
담보가등기인경우 그내용및 채권의 원인,금액을
배당요구종기인 4월까지 신고하라고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이야기해주신부분이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등기부등본에도 채권금액이 없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법률
첨부 사진과 같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놓으셨는데
그 호수가 강제경매로 넘어가는듯합니다.
법원에서는
담보가등기여부
담보가등기인경우 그내용및 채권의 원인,금액을
배당요구종기인 4월까지 신고하라고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이야기해주신부분이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모르겠네요
등기부등본에도 채권금액이 없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