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강제경매문의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우편이 왔는데 어머님성함으로 가등기권자이고

저는 재산상속인 으로 우편이왔습니다.

강제경매가 결정됐고 배당요구종기인 4월까지 법원에 신고하라는 내용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이라써있고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라는 란에

한세대가 기재돼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떼 보시고 권리관계를

    확인하셔야 겠으나,

    어머니가 도시형 생활주택에 담보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며 배당요구종기까지

    해당 권리금액을 계산해서 배당요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가등기가 '담보목적'인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목적인지 명확해지므로

    먼저 등기부등본을 떼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별세로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복잡한 법적 우편을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하신 가등기와 강제경매의 의미 및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가등기권자와 강제경매의 의미

    가등기는 어머니께서 해당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향후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 권리를 확보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제경매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빚이 있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가등기 권리를 승계하였기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 신고를 통해 낙찰 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 방법

    첫째, 상속 등기 및 권리 승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어머니의 가등기 권리를 의뢰인 앞으로 승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배당요구 신청서를 4월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여, 의뢰인이 배당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 또는 매수 협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경매 결과에 따라 배당액이 적을 경우, 채무자나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채권을 회수하거나, 필요시 직접 낙찰을 받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증 자료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속히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이 채권자(가등기권자)로 등기된 주택에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일부 배당받고자 한다면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시면 되나 상속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위 행위가 법정단순승인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