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당일 피고인
안녕하세요, 제가 신탁공매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이전 받은후 신탁사와 협의되지 않은 불법 점유자가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피고인에 공매진행중 알게된 가족 세입자 두분의 성함을 알게되어 그 두분의 이름을 적었는데,
집행 당일 그 두분외에 아내나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예를 들어 일을 하러 나간후 집에 다른 가족이 있는경우) 이경우 에도 집행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나요?
또 하나 제가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는데, 본업이 있는지라 법원에 자꾸 방문이 어려운데
판결문이 나오면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을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집행신청만 법무사나 변호사분께 위임할시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이기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라고 해도 집행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집행신청 절차만 따로 진행이 가능하겠으나 이는 해당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아하 정책상 구체적인 비용 안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에 대한 집행절차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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