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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의 경매 배당요구 전자소송 중에 궁금한점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권등기를 작성하고 전출하여 생활하던 중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최고서를 받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류접수내용을 보니 다른 임차인들도 서류를 제출한것같은데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라 다른 임차인들도 있었습니다) 다른분들은 임차권자라고 잘 뜨는것같습니다

근데 제가 작성한 것에는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신청인으로 뜨는게 이상해서 질문 올립니다

  1. 임차권자와 권리신고인 겸 배당요구신청인이 어떤게 다르고 저도 임차권자처럼 대항력을 유지한채 배당요구가 잘 진행 된것일까요??

  1. 저도 다른분들처럼 임차권자로 제출해야한다면 보정서를 통해 서류 수정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전자소송이 익숙하지않아 질문올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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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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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과 임차권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신고하고, 배당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2. 임차권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임차권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자신의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임차권등기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임차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권리 신고인 겸 배당요구 신청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

    보정서를 통해 서류를 수정하시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