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행정 처리 과실로 부동산 경매 서류가 날아왔습니다. 아마 동명이인의 것을 저희 걸로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집은 공동명의 이고 다른 소유자의 지분만 처리된다고는 쓰여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 지분이 날아가고 그 집에 세입자도 있어서 정말 큰 일로 번질 수 도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을 상대로 어떤 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까요? (국가배상심의회나 소송 등)
질문 내용만 보면 법원의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법원에 경매기록 정정을 요청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며, 실제 경매가 진행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