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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납입 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과 잔금일까지 기한이 길면 서로 협의하여 잔금일 전에 지불하기도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분할로 지불하지 않고 일시불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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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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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가심사로는 통과되나 본심사 탈락 가능성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심사를 통과하면 본심사전 큰 변동이 없다면 대출이 가능 할 겁니다.임차인은 대출 승인이 났지만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근저당권 설정금액이나 임차보증금액이 과다하여 후순위권자의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겨우,위반건축물, 무허가나 미등기건축물 가압류, 가등기등 제한물건이 설정된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등계약서 작성전에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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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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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 임대차기간과 보호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차계약은 최초 2년계약이고 계약만료 후 묵시적갱신이나 계약연장으로 10년까지는 거주 할 수 있으나 계약기간중 계약갱신청구권사용제한이나 계약연장이 안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초 1년 계약입니다. 2016냔 10월 16일 이전에 계약한 임대차는 계약갱신청구권이 5년, 2016년 10월 16일 이후 계약은 10년을주장 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요. 환산보증금액은 보증금 +(월세 x 100)=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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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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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2년이후 재계약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다면 임대차약은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동일조건으로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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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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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입자가 확정신고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은 익일까지 가압류 , 근저당권등 제한물건이 없었다면 임차인이 선순위권자입니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고 하면 은행에서 전입세대열람원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어 있으면 대출이 불가하거나 소액만 대출이 가능 할 겁니다. 후순위 제한물건이 설정되어도 현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지만 다음 세입자는 임차보증금이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계약하지 않으려고 하니 퇴거하고자 하는 싯점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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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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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은 필지의 증여시 재계약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중도에 토지가 매매, 증여, 상속 기타 소유권이 변경되어도임대차 관계는 지속됩니다. 소유권이 변경되어도 변경된 소유권자와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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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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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 떼는데 인감도장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든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이나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이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되나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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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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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아들만 주택을 점유할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인 세대주가 전입신고 되어 있고 세대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원인 미성년 자녀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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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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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할 때 측량이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경계측량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비용을 지불할 자를 명시해야 할 만틈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곙계복원측량비용이 필요한자(을의 입장)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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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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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입주 하루전날에 짐 못가져둬두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은 안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집기류를 가져다 놓을 수 없습니다.잔금일 전에 가구와 집기류를 가져다 놓고 잔금일날 잔금도 치루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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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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