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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원래입주 하루전날에 짐 못가져둬두나요?

입주하기하루전에 짐을 날라서 두번정도 짐을날라야해서 입주하루전에 이사짐만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원래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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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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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잔금 전에는 입주가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돈을 낼거고 낸다고 계약을 했지만 낸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잔금 후 입주입니다.

    잔금 전 짐만 놓겠다고 해서 들였다가 잔금을 안내면 주인이 그 짐을 마음대로 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로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상 잔금지급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임대인동의가 없다면 미리 짐을 옮겨놓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편의상 이를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효력발생전 짐을 미리 가져다 두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약효력발생일 이후 임차인의 점유권이 성립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경우에만 계약기간 시작전날 짐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이 잔금과 동시에 키를 넘겨 받습니다

    그래도 한두개정도는 양해를 구하고 넣기도 하는데 대신 부동산과 동행 해서 물건만 넣고 잔금일에 키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잔금을 완납하셔야 짐을 안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미리 잔금을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안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대인이

    거절하면 집기류를 가져다 놓을 수 없습니다.잔금일 전에 가구와 집기류를 가져다 놓고 잔금일날 잔금도 치루지 않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전에 짐을 미리 이사하여 점유가 이루어졌을 때, 만에 하나라도 당일 그 시점에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은 그것이 불법 점유라 하더라도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치우거나 파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계약시작일이 유효하게 실행되기 이전에는 짐을 못들이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입주하려고 하시는 집과 관련해서 대금을 모두 완납을 하셨다고 한다면, 짐을 미리 넣지 못할 이유는 없는듯 합니다. 그런데 입주잔금을 아직 납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상의를 해서 조율해보시는 것이 좋으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 충분한 협의를 했어야 하는부분 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이 들어오기전에 짐옴기는것을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협의 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쪽에서 거부하시면 사실 방법은 없습니다.

    비어있는 집이여도 짐을 놓게 하는순간 점유를 할 수 있기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지만 그 시점부터 대항력이 생길 수 있기때문에

    임대인들 대부분은 거부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