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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3.05.03

토지매매할 때 측량이 필요하나요??

이번에 임야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경계를 알고자하면 측량을 해야 하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매도인, 매수인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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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등기부 등본이나 임야대장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측을 해서 정확한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측량하고 그 면적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비용과 가격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금액에 반영하거나 특약으로 합의하여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측량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측량을 안할 경우 내가 알고있는 토지 경계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측량을 하시고

    하시게 되면 보통 공동으로 50대50으로 하시지만 매수와 매도 중에 좀 급한 쪽에서 모두 부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합의하에 나누어 지급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상 매도인이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매수인 혼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권리를 얻는 입장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경계측량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비용을 지불할 자를 명시해야 할 만틈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곙계복원측량비용이 필요한자(을의 입장)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뚜렷하게 매도인과 매수인 둘중 누가 경계측량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땅을 파는 것이지 측량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팔기는 싫어 할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경계를 긋고 싶어하기때문에 양측 입장이 다를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 & 매수인 협의 필요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매매시 측량이 필요한경우 협의에 따라 다르지만 매도잇이 정확한 경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며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매도, 매수인 중 누가 측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도,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를 파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