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필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A가 C에게 소유권을 증여한 경우, B와 C가 다시 임대차계약을 시행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해당권리가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