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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계약직월급계산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 연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지의 기준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현재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추석이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도 있으니 취업규칙이 있는 경우 그도 확인해 봐야 알 것입니다.퇴사하면서 받게 되는 임금은 4대보험,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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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임금체불 이게 말이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무단퇴사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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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그 기간의 임금은 물론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도 해당합니다. 동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니 이 역시 신고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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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 무기한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전에 계시던 곳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기한 휴가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이직이 확실시되면 전에 계시던 곳의 사업장에 말씀을 드려 4대보험 상실신고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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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 인데 야간 근무시 시급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간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해 계속돼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각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휴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동조에 의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하며, 월요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이를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근기 68207-402, 2003.3.31).”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개시해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해 익일까지 근로를 했더라도 그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해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시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해야 함(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따라서 전일의 근로가 휴일인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더라도 야간수당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주간 시급의 1.5배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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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무 날짜를 말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주장하는 날짜만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사업주의 과업 지시 메세지, 이메일 등)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사업주의 혐의 없음으로 조사가 종결될 수 있으니 백방으로 증거를 모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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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퇴사성립 전에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기 위한노력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인수인계를 불성실하게 한다고 하여도, 무단결근 등을 하는 상황이 아닌 한 노동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징계를 한다고 하여도 퇴사 시기 이전에 징계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곧 퇴사 예정인 근로자에게 큰 손해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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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일정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어떻게 예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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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을 끝마치니 월급을 적게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부터는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임금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임금 수준을 저하시킨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그 차액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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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상 근로일수보다 더 일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말이 틀렸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판단과 관련된 행정해석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회시일 2016.10.06. 근로기준정책과-6224)”다만 말씀드린것과 같이 위탁(아웃소싱)업체 소속이면 해당 위탁업체의 인원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이며, 연장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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