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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근무중입니다. 동일업무 동일임금으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분이기 때문에 기간제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 처우 규정을 토대로 질문자님에 대한 사용자의 처우를 판단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 하고 계신 CCR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균등 처우 규정에도 위반되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노동법은 동종 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임금 등 차별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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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단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중간에 조퇴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등에는 변동이 없다면 비례 지급 대상이 아니며,그 주에 개근만 했다면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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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전기공사후 임금체불 민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가 아닌 진정을 제기하셨나요? 사건을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주가 300만원을 체불했다는 녹취록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 절차가 원할하지 않다면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하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2주 이내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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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심으로 인한 강제 2주간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진자, 유증상자와 접촉하여 당국의 통지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회사가 임의로 2주간 휴업을 명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 상당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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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상실연월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 연월일은 마지막으로 근로한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31로 상실 연월일을 신고하셔야 합니다.주말이 상실 연월일이 되어도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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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급여형은 'Defined Benefits'의 줄임말로 근로자가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액이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직금과 같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확정기여형은 'Defined Contribution'의 줄임말로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진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사용자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며, 따라서 근로자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연금의 금액은 법정 퇴직금과 달라지게 됩니다.통상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확정기여형은 사업주에게 유리하기에 상당수의 노동조합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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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지위, 권리 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노동자 어떤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지위의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상 용어로는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용할 뿐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노동자라는 단어가 사상적 경향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로 이를 대체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라는 단어는 중세 이전부터 노역을 제공하는 하층민을 이르는 말로 쓰인 전례(삼국사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가급적 근로자라는 단어보다 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길 권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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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위 규정에 따라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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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퇴사통보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시는 곳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의 퇴사 통보 규정을 살펴보시고 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때에 퇴사통보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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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관련 수당,휴게 시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1.5배의 임금을 더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중 32시간만 근무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주중 40시간 근무후 일요일 10시간 근무한다면,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만 가산되고(1.5배)8시간 이후부터는 연장근로수당도 함께 가산되어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른 요일로 주휴일을 옮긴다 하더라도 그 요일에 근무하면 결국 위와 같습니다.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금전적으로 보상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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