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시간을 일해도 상시인원5인이상과 미만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지 못하고,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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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업소득 근로자로 신고한 사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질문자님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이 경우 당장은 질문자님과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 서로 이득이지만,차후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가까운 고용센터에 찾아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신청을 한다면 인정일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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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뒤 연봉계약서 사인안했는데 사직서를 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민법은 구두 계약도 서면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문제는 구두 계약의 존재와 그 내용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 점입니다.사업주와 구두 계약으로 합의한 연봉에 대해 증명할 그 어떠한 자료라도 좋으니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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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가 인정되면, 최근 3년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언제까지 신청하셔야 하는지의 제한은 없으나, 위 기간이 넘어가는 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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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사업주에게 받는 전체 임금 중 최근 3개월분을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통상임금은 그러한 임금 중에서 아래 세 요건을 갖춘 것만을 의미합니다.고정적: 지급 받는 액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예 - 식대 100,000원) 일률적: 특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예 - 운전면허수당 50,000원)정기적: 일정한 주기를 갖추어 지급되는 것(예 - 분기별 상여금 2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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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계약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현재 약정된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높다면 임금을 더 올려줄 의무는 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신다면 퇴직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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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계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굳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차후 분쟁이 발생할시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출근일수 요건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요건과 달리 출근일수와 관계 없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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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노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셔야 하며,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근로계약서는 1명을 고용하더라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며,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에 의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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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예정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고 그만큼 시급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적게 지급된 시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하였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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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14일을 넘겨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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