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다슬기267
철저한다슬기26720.10.30
통상임금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통상임금 비교적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사직서를 11월 말로 제출한 상황인데 11월을 결근하게 되면 평균보다 통상이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

통상임금이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주신다면 무엇이라는 건가요? 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총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판례는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정의 하면서, 결국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시합니다(대법 2013.12.18, 2012다89399).

    • 요컨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는 다르게 미리 사용자와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된 임금을 말하므로, 기본급 등과 같이 고정된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즉, 변동성이 없는 임금이므로 근로자의 안정된 수입을 보장해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여기서 쉽게 설명드리면, 평균임금은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전부 포함하여 계산한 임금으로 산출해낸것이 평균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표기되어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해낸것이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보통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받으시는 임금중에서 기본급+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이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사업주에게 받는 전체 임금 중 최근 3개월분을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은 그러한 임금 중에서 아래 세 요건을 갖춘 것만을 의미합니다.

    1. 고정적: 지급 받는 액수가 고정되어 있는 것(예 - 식대 100,000원)

    2. 일률적: 특정 조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예 - 운전면허수당 50,000원)

    3. 정기적: 일정한 주기를 갖추어 지급되는 것(예 - 분기별 상여금 20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이 통상임금입니다.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연장근로 등을 할 당시에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