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는 어느요일을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목요일의 5일을 근무하시면 주휴일은 금요일이 됩니다.1주의 시작이 언제인지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월요일이 1주의 시작, 일요일이 1주의 끝, 금요일은 그저 주휴일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소년 알바하다가 돈 못받고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2일 일하신 것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기관과 아르바이트 근로기간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문제 없습니다.다만 해당 아르바이트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퇴근시간 준수 하지않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체 공문은 종업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분의 초과근무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해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해당 공문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차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면 정규직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정규직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알고 계신대로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차이는 근로 계약 기간의 유무입니다.다만 매년 1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인정 받을 수 있긴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따라서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타당한사유없는일방적인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우선 질문자님께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질문자님이 근무하던 곳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화관 알바였는데 코로나때문에 당일 해고당했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 요건은 실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일을 근무해도 그 중 2일만 고용보험 가입일로 봅니다.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6개월 넘게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00퍼센트 인센티브제. 월급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9시 30분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90분인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5일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7x5x8590=300,650원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절차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법규정 등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사유(이하 ‘전자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와 달리 일정한 사유(이하 ‘후자의 사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위 전·후자 각각의 사유 중 어느 것이 동일한 사유로서 중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도 더욱 확보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