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생성일 및 소멸일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가 아니라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정확한 워딩이 아니어서 답변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2019.09.01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0.09.01에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중 11개는 이미 사용 기한을 다한 것이고(따라서 금전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15개는 2021.08.31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만약 2021.08.31까지 사용하지 아니하시면 2021.09.31을 기점으로 15개가 새로이 발생하며, 그 전날까지 사용치 못한 15개의 연차휴가는 금전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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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 알바 폐업으로 인한 퇴직후 밀린월급 임금체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민법 제136조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상기 조문에 의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청구'를 받으신 뒤 실업급여 조건 중 고용보험 일수 조건이 충족되신다면 실업급여 또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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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중에서 다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의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래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의 내용 중 산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요?산재보험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7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은 재택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재택근무 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나요?재택근무는 업무장소를 자택으로 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이 적용되므로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근로자의 사적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시) 인근 편의점에 식료품을 사러 가다 넘어져 부상당한 경우, 육아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등 재택근무 중 사고가 발생해 재해를 당했으나 목격자가 아예 없거나 가족 외에는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의 목격자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임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예: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119 호송 및 병원진료 기록 등 사고와 관련된 객관적 사실, 사고경위에 대한 실시간 사업장 보고 내용 등)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택근무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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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의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답변을 드리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월급근로자의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상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근기 68207-690, 1999.3.24)."따라서 퇴사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또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기에 금요일까지 정산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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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일못한다고 다음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때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부당해고가 성립할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 성립 여부 확인을 위해 질문자님이 한 가지 확인하실 사항이 있는데,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있었는지, 만약 계약기간이 있었다면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였는지입니다.공장장이 8월 10일부로 다음 달 부터 출근하지 않을 것을 통보하였다면, 혹시 애초에 근로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없거나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8월 31일보다 이후라면부당해고가 성립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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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기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가 되어 주휴수당을 여전히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언제든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주휴수당을 받아낼 수 있으니 근로시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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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작성 안된 상태인데 작성하게끔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노동청에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을 익명으로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으나,말씀하신 것과 같이 카카오톡 등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확실한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이용하여 차후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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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알바생은 일당이 법적으로 얼마로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종이나 근무형태와 상관 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며,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입니다.올해 기준으로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8590x8=6872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기에 위 계산 금액보다 높아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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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도중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위 어느 항목에라도 해당하시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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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 30분에 출근하시는 근로자라면 18시 30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25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50만원과 별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말씀하신 내용 중 1월 2일 07시에 출근하여 그날 22시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고, 당초 사용자와 합의한 09:30~21:30의 12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제 합의는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개개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고정급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근기 01254-19181, 회시일자 1987-12-0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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