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2020. 09. 20. 19:06

5월 중순에 월 250만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이력서도 6월13일날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봉 3000에 월급 250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안가르켜주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 라고 듣고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9시30분 출근 21시 30분 퇴근이라소 명시가 되어있고 야간수당 ‘야’자도 없었습니다 6월 한달넘게 서울에서 3~4명 인원으로 야간작업 및 백화점 오픈 마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야간수당을 지급 해주냐고 물으니 대 월급에 포함 된 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야간수당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돈을 받는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9시에 출근해 백화점 마감시간 8시30분 까지 하고 1월 2일 07시까지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해 기물들을 설치를 하고 1월 2일 22시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익월 31일(말일) 날 준다고 되어있는데 6월 월급을 8월 2주 차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은 미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를 말하니 계약서에 ‘경영사정변경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자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서로 합의 한 적도 없고 가르켜 준적도 없고 말해도 회피를 하고 다 계약서에 있으니 계약서 보면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 설명좀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회피를 하고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렸습니다 이번 말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이 월급에도 야간수당을 못받으면 신고를 해야하는 겁니까? 이번 월급에도 야간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므로, 질문에서 말하는 야간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근로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할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실제 합의한 시간 보다 적게 일한 경우에도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초과하여 일한 경우에는 초과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20. 19: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야간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적용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1. 16:3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하는데,

      역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야간근로 가산수당과 중복되면 모두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9. 20. 2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 30분에 출근하시는 근로자라면 18시 30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250만원에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정확히 명시하고, 고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250만원과 별도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1월 2일 07시에 출근하여 그날 22시까지 근로하였다면 해당일의 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되고, 당초 사용자와 합의한 09:30~21:30의 12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추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의 고정 연장근로수당제 합의는 무효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에 있어서 기본 근로시간당 일정액을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동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개개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고정급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근기 01254-19181, 회시일자 1987-12-04).

        감사합니다.

        2020. 09. 20. 23: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임금책정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야간근로시간대(22:00~06:00)가 포함되어 있으면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책정한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2020. 09. 20. 21: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