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모집공고 및 야간수당 미지급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2020. 08. 19. 21:42

5월 중순에 월 250만원이라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는데 이력서도 6월13일날 작성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연봉 3000에 월급 250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계약서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안가르켜주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 라고 듣고 일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9시30분 출근 21시 30분 퇴근이라소 명시가 되어있고 야간수당 ‘야’자도 없었습니다 6월 한달넘게 서울에서 3~4명 인원으로 야간작업 및 백화점 오픈 마감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에 야간수당을 지급 해주냐고 물으니 대 월급에 포함 된 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야간수당을 하지 않아도 똑같은 돈을 받는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9시에 출근해 백화점 마감시간 8시30분 까지 하고 1월 2일 07시까지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해 기물들을 설치를 하고 1월 2일 22시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익월 31일(말일) 날 준다고 되어있는데 6월 월급을 8월 2주 차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간수당은 미지급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를 말하니 계약서에 ‘경영사정변경등의 사유로 인해 당사자간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서로 합의 한 적도 없고 가르켜 준적도 없고 말해도 회피를 하고 다 계약서에 있으니 계약서 보면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나 설명좀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회피를 하고 다른 이야기로 말을 돌렸습니다 이번 말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이 월급에도 야간수당을 못받으면 신고를 해야하는 겁니까? 이번 월급에도 야간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에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로 실제 야간근로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시간을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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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 지시한 내용, 근로의 증거 등을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8. 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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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한 임금이 위와 같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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