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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일 관하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그러나 유주택 아파트를 당일 매도한 후 당일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지역 주택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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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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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일 기준 매도 했으면 유주택 무주택 어디에 해당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에 대한 유주택 또는 무주택 여부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한 날짜가 등기일이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 조합 등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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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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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입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장 주소 변경과 전입신고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신 후에 사업장 주소 변경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각각의 신고는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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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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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소유여야 합니다.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 담보 인정 비율 (90%)의 보증한도 이내여야 합니다.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HUG 기준).귀하의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매매를 65,500,000만원에 하였고, 근저당이 없으며, 전세는 55,000,000만원에 계약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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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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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지목이 전으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이라는 지목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대’라는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대’라는 지목의 토지를 사용하지만, '전’이라는 지목의 토지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고 건축을 하며, 준공검사를 받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전’이라는 지목의 토지에서 주택을 지으셨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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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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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계약으로 5%인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시 인상률은 계약 조건, 시장 상황,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5% 인상하였다고 해서 다음 재계약 때도 반드시 5%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상의 조건이나 특정 법률 등에 따라 인상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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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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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대출 끼고 디딤돌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1 부채율에 영향: 전세대출은 부채율에 포함되므로 디딤돌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대출 상환 전에도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2 전입 의무: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및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에서 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출을 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3 전세대출 상환: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 사이의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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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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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농가주택 준공전 입주 해도 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농가주택의 준공 전 입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나온 후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일부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전 입주로 인해 고발이 될 수도 있고, 준공 처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설계 사무소와 협의하셔서 입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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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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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매도 후 매입 시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신생아 특례 대출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므로, 1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환대출은 가능하다고 합니다.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무주택 기간이 증명되어야 하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매입 또는 매수자에게 1주씩 양해를 구하더라도 세대주 변동이 매입 후에 이루어진다면, 무주택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참고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 부부합산 1억 3천만원 이하자산: 5억 600만원 이하대상 주택: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대출 한도: 구입자금 5억원, 전세자금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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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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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할까요 ? 또한 전세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허그 보증보험에서 전액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1 허그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허그 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임차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주택이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제시하신 상황에서는 최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므로,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전세 매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허그 보증보험에서 전액 보장 여부허그 보증보험은 전세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보증상품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보증보험을 구조를 이용한 전세 사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약 해당 전세매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도 허그에서 전세로 들어간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3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거주할 때 선순위만 유지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2가지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되었음에도 임대인에게 돈이 없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이미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하여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따라서 선순위만 유지한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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