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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왈라비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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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계약으로 5%인상했습니다?

첫 재계약때 큰 금액을 요구했지만 알아보고 5%만 인상해도 된다고 해서 5% 인상했습니다.

이번 재계약에서도 금액을 많이

올린다고 하는데 한번5%인상하면 다음 재계약때는 5%인상 요구를 하는 건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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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임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일 경우에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그외에는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상임법상은 임차인에게 10년 갱신청구권이 가능한 만큼 기간내 5%이내로 인상을 제한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계약하고 2년 후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해야하고 5%를 적용하지 않아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시세보다 싸면 올릴수도 있고 비싸며 내리기도 합니다

      주변시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또 금액을 많이 올렸을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임대인 맘대로 조절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인상률은 계약 조건, 시장 상황,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5% 인상하였다고 해서 다음 재계약 때도 반드시 5%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상의 조건이나 특정 법률 등에 따라 인상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