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년 재계약하고 5%이상 인상 후 또 5% 인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500 월세 38 관리비 8만원 살고 있습니다.
원래 보증금 500 월세 35 관리비8 로 살다가 24년에 재계약때 월세 3만원 인상을 했습니다.
알고보니 월세 5% 이내로 인상 가능한데 그때는 몰라서 보증금 대신 월세 3만원 이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5%보다 더 인상한 셈이죠)
그런데 이번 재계약때 또 월세 2만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계약때 인상을 하면 다음에는 인상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또한 인상을 한다고 했을때 저번 인상때 5% 이상 했는데 이번 계약은 인상 안하고 넘어간면 안되냐는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1년 계약시마다 임대료 인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사업자가 아닌 개인이고, 본인에게 갱신청구권등이 없다면 5%제한도 할수 없기에 5%을 초과하는 인상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차인입장에서 해당 인상조건이 수용하기 어렵다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인상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싶은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5%이내 인상으로써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이고, 인상에 대해서는 결국 두당사자간 협의로써정하는 부분인 만큼 인상없이 연장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임대인에게 의사전달을 해보실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1년내에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없지만, 1년이 경과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를 거쳐 임의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즉, 5% 이상으로도 인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2년간 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5% 상한에 걸리게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 5% 인상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2년 만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2년이 지나면 완전 새로운 계약이 되어 임대료를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알고보니 월세 5% 이내로 인상 가능한데 그때는 몰라서 보증금 대신 월세 3만원 이상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5%보다 더 인상한 셈이죠)
그런데 이번 재계약때 또 월세 2만원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번 계약때 인상을 하면 다음에는 인상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또한 인상을 한다고 했을때 저번 인상때 5% 이상 했는데 이번 계약은 인상 안하고 넘어간면 안되냐는 말을 해도 되는 부분일까요?
==>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연간단위로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1, 2차시 각각 5%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2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 계약 갱신 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1년 내 두 번 인상도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차료 증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이루어지고 갱신때마다 인상 가능합니다.
이전에 5% 증액했다고 다음 갱신때 인상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5%이상 인상 했다고 이번에 인상 안하는 부분 역시 임대인과 다시 협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의 거주기간을 2년이며 보증금 및 월세는 5%를 초과할 수없습니다
따라서 1년계약시간의 경우는 1년단위로 인상은 법규 해석상 위반사항이라고 유추해석 됩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계약관계는 해당없지만 재계약은 2년단위로 볼 때 현 진행 결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건물소쟈디린 주민센터의에 설피운영되고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문제해석을 위한 법률적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