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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와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세대주 정보를 보니 집주인도 세대주로 2명이 되어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주 확인서 (세대주확인서): 주민센터에서 받은 세대주 확인서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택의 세대주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대주 확인서에는 집주인과 세입자(즉, 여러분)의 정보가 포함됩니다.집주인의 전입신고: 집주인이 아직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집주인이 동시에 세대주로 표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문제일 수 있으며, 집주인이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불이익 여부: 일반적으로 세대주 정보가 두 명으로 표시되는 상황은 큰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 집주인에게 전출신고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집주인이 이사간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 정보가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친절하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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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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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유지보수관리를 감안시 같은 금액대로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 어느쪽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주거 형태로서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비교해보겠습니다용도와 정의: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으로, 각 세대가 독립된 공간을 가지며 주거용입니다.오피스텔: 사무실과 주거를 겸하는 형태로, 주거공간이면서 사무시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면적과 비율:아파트: 주택법을 준용하며, 공급면적이 기준이며 전용률은 80% 이상입니다.오피스텔: 건축법을 준용하며, 계약면적이 기준이며 전용률은 50~70%입니다.세금 차이:아파트: 취득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시 1.3%로 부과됩니다.오피스텔: 취득세율은 4.6%로 고정되어 있습니다.장단점:아파트의 장점:세대수가 많아 조경,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고 관리비가 저렴합니다.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넓습니다.상가, 편의시설을 누리기 쉽습니다.층간소음이 적습니다.아파트의 단점:상가, 편의시설을 누리기 불편합니다.세대수가 적어 조경,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며 관리비가 비쌉니다.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좁습니다.차량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환급성이 낮습니다.이를 고려하여 개인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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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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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아파트에 대출이 없는데 기존주택으로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 있는 기존 아파트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가능한 비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처분조건이 있는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함)특정 기간 동안만 잠깐 2주택자가 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존 주택의 대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금자리론 사용 후 2주택 셋팅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2년 이내에 매수했던 주택을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1주택자가 담보대출로 추가주택 매수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단, 추가 주택은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매매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로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서울주거포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은행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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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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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이후 전입신고 이런상황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계약 후 전입신고를 다음날에 하면 효력은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발생하면 그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넣어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 다음 날까지 현재 상태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을 포함한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한다.”이런 특약을 넣으면, 전입신고를 다음 날에 해도 안전하게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특약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안하더라도 계약을 진행하고, 전입신고 다음 날까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이런 특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와 검토를 통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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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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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월세로 거주 중이시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임대차계약 종료:월세와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에 구속되므로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고, 보증금도 맡겨두어야 합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이사 날짜 협의:세입자와 집주인은 이사 날짜를 협의해야 합니다.세입자에게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고, 집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빈방을 받아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다시 임대를 놓는 것입니다.이러한 세입자의 건물인도 의무와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이사 날짜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돌려받게 됩니다.전세로 새로운 세입자 받기:전세로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과 빈방 인도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사 날짜를 조정해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에 주의:임대차계약이 갱신거절 통보를 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 날짜는 계약기간 만료일입니다.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조율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든지, 중도에 해지되든지 어쨌든 종료되어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임차인이 이삿짐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 있으면서 동시에 임대인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줄 수 있는 날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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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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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이 거짓말을 자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인, 집주인, 그리고 임차인 간의 상황은 복잡하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중개수수료 지급:중개인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매매, 전세, 월세 등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집주인과 세입자 쌍방이 각자 자신이 의뢰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계약 파기와 중개수수료:가계약이나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수수료도 처리됩니다.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사람이 지불합니다.중개수수료 지급 특약이 없었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면 됩니다.중개수수료는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됩니다.문자 메시지와 법적 효력:문자 메시지는 일반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와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별도의 계약서나 중개수수료 지급 특약이 없다면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보증금과 청소 비용:보증금은 입주 청소 등을 마친 후에 환급되어야 합니다.입주 청소를 하려면 보증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흔한 상황입니다.법적 상담: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각각의 상황과 지역별 법규를 고려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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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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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말소전에 임대차계약서 계약후 계약금 입금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근저당 말소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 체결하기특약사항: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합니다.등기부등본 확인: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말소 영수증 확인: 근저당 말소 접수증을 받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야 합니다.전입신고 확인하기:전입신고 효력은 신청 후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잔금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합니다.근저당 외 다른 대출 설정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근저당 말소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기: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하여 근저당 말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주의사항을 지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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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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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치 한자리에.건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태양광 발전설치한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러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건축물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옥상(지붕)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은 수직하중과 적설하중,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미터 이상일 때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 기능을 확보해야 합니다.태양광 발전시설은 건축법령상 명확히 건축설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로 간주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설치를 장려하고 있는 시설입니다.따라서,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규정, 환경 및 기타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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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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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세대 열람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입세대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발급서류: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의 2)처리기간: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구비서류: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유효기간 내 신분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인의 신분증명서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고 담당 창구에 신분증과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불가능하며,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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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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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 해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 해지와 관련하여 귀하의 질문에 답드리겠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전세권설정 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아래는 전세권설정 해지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입니다전세권말소등기 신청서: 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해지증서: 전세권설정자와 합의한 전세권을 해지하는 취지로 작성합니다.위임장: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임대인)과 대리인(임차인)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등기필증: 분실한 경우, 전세권설정시 수령한 등기필증을 기재합니다.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등기소 무인발급기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등기소 무인발급기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합니다.등기 수입증지: 등기소나 주변 은행에서 구입하여 첨부합니다.확정일자는 전세권설정과 담보대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담보대출은 이후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해지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전세권설정 해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고, 은행과 임대인과 상의하여 담보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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