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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고 있는데 보일러가 동파되는 경우에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내는 세입자가 보일러를 관리하는 데 부주의를 보여 동파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0만원을 들여 구입한 보일러가 4년 6개월 후에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동파된 경우, 세입자는 최대 33만 1100원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나 보일러가 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빙비용이나 보일러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빙비용은 10만원~20만원 정도입니다.따라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상황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수리비를 분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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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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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물 다세대 주택이지만 호수 마다 소유자가 다 같다면 다가구 주택이나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은 구분이 명확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말하며,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가구 주택은 건물 자체가 1인 소유로, 집주인이 있고 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호수마다 소유자가 같은 사람이라면 그것은 다가구 주택에 가깝습니다.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임대인이 등기등본 상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2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고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서 계약하세요.3 주택시세를 확인하여 깡통 전세를 피하세요.4 확정일자는 계약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받으세요.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당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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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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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월세계약 과 임대인 거주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는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1년이라도 임차인이 원한다면 2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을 1년으로 작성하더라도, 그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 또는 2년까지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월세 계약기간 1년을 기재하고도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그러나, 임대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갱신계약을 거부하고 세입자를 내보내면 최소 2년은 의무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집주인이 거주를 희망하면 갱신계약을 거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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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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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일 관하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과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그러나 유주택 아파트를 당일 매도한 후 당일에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나 지역 주택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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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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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일 기준 매도 했으면 유주택 무주택 어디에 해당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도에 대한 유주택 또는 무주택 여부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택을 매도하여 잔금을 완납받았더라도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 상 처리일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한 날짜가 등기일이라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택 조합 등 사업승인 후에 분양권 취득일로 판단되어 조합원자격이 있더라도 사업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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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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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입신고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이러한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장 주소 변경과 전입신고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전입신고를 하신 후에 사업장 주소 변경을 위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각각의 신고는 해당 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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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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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놔야 합니다.보증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소유여야 합니다.보증 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전세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을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 × 담보 인정 비율 (90%)의 보증한도 이내여야 합니다.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HUG 기준).귀하의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매매를 65,500,000만원에 하였고, 근저당이 없으며, 전세는 55,000,000만원에 계약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볼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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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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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봤더니 지목이 전으로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이라는 지목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대’라는 지목은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는 '대’라는 지목의 토지를 사용하지만, '전’이라는 지목의 토지에서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을 받고 건축을 하며, 준공검사를 받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전’이라는 지목의 토지에서 주택을 지으셨다면, 이러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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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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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계약으로 5%인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시 인상률은 계약 조건, 시장 상황,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 5% 인상하였다고 해서 다음 재계약 때도 반드시 5%를 인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상의 조건이나 특정 법률 등에 따라 인상률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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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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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세대출 끼고 디딤돌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 전세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1 부채율에 영향: 전세대출은 부채율에 포함되므로 디딤돌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대출 상환 전에도 디딤돌 대출 한도가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2 전입 의무: 디딤돌 대출은 실거주 및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주택에서 전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출을 하게 되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3 전세대출 상환: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세대출과 디딤돌 대출 사이의 타이밍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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