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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진 퇴사후 일주일 뒤 사장님이 불러서 다시 한달 간 계약직으로 재입사 한다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주5일 일한다는 전제 하에 이전 기간과 새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이 된다면, 한 달 이상 새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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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그것이 인정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위 절차없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퇴사한다면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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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세전 250의 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 중 하나는 1년 이상 근속기간이 유지되면 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등이 근무했다는 입증자료가 되기는 하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3개월치 월급의 총합을 그 기간의 총일수(89-92일)로 나눈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를 계산한 금액이 세전퇴직금이고 퇴직소득세를 제한 금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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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근무일자 364일이면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식근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월 4일까지 출근한다면 근속기간은 365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교육근무기간도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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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마지막 근무 요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기간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계약직의 근무기간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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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중 수습기간 종료 안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자진퇴사 또는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유지되며, 수습기간은 그 기간 내에서 업무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일 뿐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수습이 아닌 근로자로서 남은 10개월동안 근무하면 되며, 계약 연장의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이 지나고 수습 성적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이므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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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예정인데 일주일 중 하루는 업무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업무 중간에 부여하도록 되어있기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업무 도중에 부여된 것으로 보지 않아 위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등의 방안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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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하든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근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사직 시 통보 기간(보통 30일)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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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작성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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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도 공휴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즉, 월- 목요일까지 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했다면 문제 없습니다.금요일이 휴일이었거나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해 그 주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거나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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