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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그때 연차를 사용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이 아니라면 연차에 대한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도록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위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하여 쉬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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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중요하므로 3개월 계약근무 후 회사의 연장요청에 대한 거부 없이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1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3개월 근무한 곳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3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수급 자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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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현재 판례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산재에 가입되어 있고 이후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이 승인될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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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어떤 회사에 합격을 하였는데 잘못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안은 채용내정의 취소로 확인되며, 이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지만 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한 기간이 없으므로 사실상 그 사업장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오히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일정 부분 보상을 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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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에대해문의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잦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양정이 중요한데, 퇴사가 가능한 결근 일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양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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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해도 괜찮을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정하거나, 그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업을 돕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위와 같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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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작전에 주휴수당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정했고, 근로관계는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은 당연 지급대상입니다.다만 일 시작 전에 명확히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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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가 힘들어 임금을 1번 체불하게 되면 노동청 바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와 협의가 가능하다면, 곧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보다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의사가 명확하다면 재직 중이라도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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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4대보험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입사일로부터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일 입사가 아니라면 고용보험만 공제되며 그 다음달 초일부터 4대보험(산재 제외)이 공제됩니다.들어달라고 해야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당연 가입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오히려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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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시 용역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용역의 의미가 사업자로서 일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파견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를 의미한다면 파견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3.3%공제와 4대보험은 양립불가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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