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회사에 합격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바가 없는 상황이므로 피보험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