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개인 사유로 인한 주기적인 결근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공지할 때는 근무 규정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직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결근이나 빈번한 결근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경고나 정당한 퇴사 사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이나 지각이 잦을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고사유로 기재할 수도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양정이 중요한데, 퇴사가 가능한 결근 일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므로 곧바로 해고할 경우 양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