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 했는데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올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이미 급여자료 자체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올린 것 같은데, 노무법인을 끼고 일하는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정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편이 있을 수 있으나, 급여자료 자체는 노무사가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한 것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무사 세무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0
0
알바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휴무일 여부라기보단,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로 정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남은 5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5일 근무가 통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4대보험은 11%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각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한대로 공제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0
0
임금체불에대해 자세히 묻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14일이 지나야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그 후 절차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참고 서류를 구비하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0
0
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가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외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편법적 요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0
0
이번달 계약만료입니다 휴무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 쉴 수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추가로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면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0
0
꿈이있다고 말하는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장으로 파견간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해고통보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다른 사업장을 소개해 주는 경우라면 해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이기에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0
0
중소기업에서 회사가 어려워 져도...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자진퇴사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0
0
회사에서 내는 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라면 의무가입입니다. 저 기간은 의무로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하루에 8시간근무자 바뻐서 연차를 이용하지 못했을경우 돈으로 환산할 경우 1일 계산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무자의 통상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시급이 계산되면 하루 연차 8시간을 곱한 금액이 하루 연차수당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근무자의 강제 퇴사 조치가 가능한 사유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점, 정당성 요건은 아니지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한다는 점은 지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30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