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1년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여부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1년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며칠 내에 다시 근무해야 하는 조건은 없으나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즉,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기간만 채울 수 있다면 언제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4.0
1명 평가
0
0
주 40시간 미만,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간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구한 뒤 추가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약 13,700원으로 계산되니 추가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가산수당은 없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실업급여 한달계약직 1달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1월 1일부터라면 30일까지 일해야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주6일 근무자의 휴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위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일 9시간 근무라면 1시간은 연장근무이며, 주 5일동안은 5시간의 연장근무, 추가 1일은 9시간 연장근무인데 이 경우 주 12시간 연장근무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400만원에 위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전체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그게 아니라 위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눈약 19,14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이를 기초로 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이런 경우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회사이든 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하게 될 경우 그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면 수급자격 자체는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수급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5.0
1명 평가
0
0
산업재해특별법은 중소기업에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하여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 1. 27.부터 시행되며 5인 이상 중소기업이라도 위 법은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30
0
0
근로자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 또는 8시간 30분 일때 급여지급을 위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무, 30분 휴식, 3시간 30분 근무라면 체류시간이 8시간입니다. 별도 휴게시간 부여는 불필요합니다.다만 4시간 근무, 30분 휴식, 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40분으로 부여할 경우 총 근무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8시간 30분 체류해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연차가 몇개 발생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 기준으로 본다면 14년 9월 30일 기준 17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유급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근율에 따라 비례삭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회사에서 월급을 깍고 근무시간을 무리해서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그대로 하면서 월급을 줄인 것이라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됩니다. 특히 계약서 내용은 그대로라면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