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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도마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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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업장 체류시간이 8시간 또는 8시간 30분 일때 급여지급을 위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산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제목 그대로이며 4시간당 30분 휴게 8시간당 1시간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총 체류시간 기준으로 8시간또는 8시간30분 체류일때 근무수당을 위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어떻게 나눠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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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8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지만 8시간 30분인 경우에는

      30분 초과 1시간 이내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법상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이지만 8시간은 30분의 휴게시간을 8시간 30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7시간

      30분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시간 근무, 30분 휴식, 3시간 30분 근무라면 체류시간이 8시간입니다. 별도 휴게시간 부여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4시간 근무, 30분 휴식, 4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추가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체류시간이 30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늘려 40분으로 부여할 경우 총 근무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8시간 30분 체류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