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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자의 휴무수당 계산법이 궁금힙니다

급여가 4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주6일 근무자가 휴일에도 출근하였을시 휴무대체수당으로 계산할때 하루의 임금을 계산하는법이

4,000,000 / 26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

4,000,000 / 30일로 적용해서 일당을 계산하는것이 맞나요

하루 근무시간은 10:00~ 21:00까지이며 (브레이크타임 15:00~17:00)

실근무시간 9시간이고

화요일고정휴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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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 근무에 월급여 4,000,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3,342원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 1시간당 13,342 x 1.5로 계산한 20,013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로 시급

    계산은 한주 54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은 299.8시간이므로 4,000,000원을 299.8시간

    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위 방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일 9시간 근무라면 1시간은 연장근무이며, 주 5일동안은 5시간의 연장근무, 추가 1일은 9시간 연장근무인데 이 경우 주 12시간 연장근무 한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400만원에 위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전체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위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급이 400만원이라면, 209시간으로 나눈약 19,140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이를 기초로 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