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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 회계년도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계연도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유리한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로만 지급한다거나 입사연도로만 지급한다고 규정한다면 그에 따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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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 금 근무한 경우라면 1주일(월-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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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퇴사 후 상실신고가 접수되고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줘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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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시급 주휴수당 포함이라 안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시급은 24년 기준 11,832원입니다.계약 시 포함된 시급으로 계약하고 근로계약서상 이를 확인했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근로시간, 실제 지급받은 시급 등을 자료로 해서 진정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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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단기계약직 월차 발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1개월 뒤 개근하여야 하므로 1월 1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2번째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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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휴무 시 연차가 없는 경우 무급휴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라면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로 쉬게 하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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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미승인으로 무단퇴사 할 경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관련해서 제한되는 법규정이 없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직서 제출하도록 정했다면 그 규정만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때문에 수리되지 않더라도 약정한 기한이 되면 퇴사의 효력은 생긴다고 봐야 합니다.퇴사 효력 발생 전에 퇴사하면 결근처리될 수 있으나, 효력이 발생한 뒤라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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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바로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가 없는데 예외적인인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이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해고예고 없이 곧바로 해고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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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주일전에 산재 신청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퇴사 전에 하든 후에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산재 신청한 상황이라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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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뒀는데 월급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사 시 금품지급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만 지급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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