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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타임 생기면 월급이 차감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외에 브레이크 타임을 만든다면, 근무하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는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근로자와 합의하여 변경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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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미계약 의사 표현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측의 연장요청 시 근로자가 거부하면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판단됩니다. 물론 회사가 계약만료 처리한다면 수급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다만 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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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8월에 이직한 회사에서의 퇴사사유가 인원감축이고 이대로 상실신고되었다면 마지막 사업장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므로,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할 수 있다면 수급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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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날자로 부터 몇일이내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며, 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수급기간이 남아있어도 수급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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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대표가 해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진퇴사를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노력도 확인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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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사업장 퇴사 사유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라면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한 달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된 후에야 신청가능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라면 수급 자격은 충족합니다.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역시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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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무급휴가 급여계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0일의 무급휴일이 취업규칙에 휴가로 기재된 무급휴가라면 이는 휴가에 해당하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해당 무급휴가 규정이 없는 경우 내지 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무단결근과 구분하기 위한 사전승인결근의 의미로 보아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2주에 걸쳐 결근이 발생했기에 2일의 주휴수당이 공제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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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월차 연차없는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급해야 하며, 5개월 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별개로 조퇴에 대해서는 급여 차감이 가능하나, 이것을 연차로 간 것인지 단순 조퇴처리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이라면 실제 연차를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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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법인통장 가압류 방법에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통장 가압류와 관련된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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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1년 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입증자료를 가지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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