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무급휴가 급여계산 주휴수당
입사 1개월미만인 사원이 개인사정으로 무급휴일이 발생했습니다.
주휴수당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때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1일 입사, 월급여 300만원 10/10~10/16일 휴일로 가정했을때
10월급여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입니다.)
예시)
10월 일수 31일에서 토요일(무급휴일)제외 근로일수 27일
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요일 주휴일 1일)
일당(300만원/27일) x (27-무급휴가일수 5일- 일요일 주휴일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