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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낙천적인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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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받을수있나요?

지금 일하는곳에서 퇴직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말고는 방법이없는건가요?

대표님이 그냥 해준다고 하면 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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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될 경우 요건에 해당합니다.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적는 등의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아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허위의 퇴사사유에 대해 신고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환수 및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아니므로 대표가 해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자진퇴사를 권고사직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 폐업 등)여야 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직노력도 확인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등) 및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자발적퇴사여도 해당되는 경우 있습니다.

    통상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며 2년미만이라면 계약만료로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주와 공모하여 사유를 기재한 경우

    발각시 실업급여 배액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