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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을 지급안해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상자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며, 퇴사 후 14일 지난 시점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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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은 합법인가요? 혹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파업 자체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문제가 없으나, 그것이 정당한 파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불법파업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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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이 다르다면 통상시급도 다른데 추가근무수당이 완전히 같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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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 퇴사일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퇴사일자를 8월 1일로 정해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퇴사 자체가 확정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간의 급여지급 문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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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출때 근로계약서 쓰고 전역 다음날 알바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 상으로도 실제 근로제공일이 전역 후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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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 명 직원을 데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제외 5인 미만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는 했어야 하며,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해고로 상실사유를 기재했다면 근로자의 수급자격을 판단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이고 그 자체가 회사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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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는거 오늘 이야기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상 한 달 전 통보 규정이 있긴 하나, 사실상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설령 문제삼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할 경우 이는 사업주가 증명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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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여, 사실상 자진퇴사가 아닌 강요에 의한 해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이 의미가 있으나, 그러한 증명이 어렵고 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어렵습니다.증언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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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진행해야할 직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6-3코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지원금 받는 게 없다면 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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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제기한 건에 대해서 출석해서 조사받고왔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며, 임금체불로 확정되었음에도 미지급할 경우 궁극적으로는 감독관의 검찰 송치 및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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