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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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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매일 2~30분 일찍출근하는데 강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도록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것이라면, 연장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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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한달 근무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한달의 경우, 달력상 1개월이 되어야 합니다.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근무해야 1개월 계약직으로 인정되며,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은 일용직으로 처리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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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근무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각각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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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법 상 주52시간 근무초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실근무가 10시간이라면, 하루 2시간씩 연장근로하는 것으로 보이며 토요일 근무까지 합할 경우 주 20시간 연장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노동청 진정제기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당이 미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할 것입니다.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은 것 역시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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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과 일8시간 모두 초과하였을때 무엇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제한 규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어차피 25시간 초과한 연장근로분에 16시간의 연장근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25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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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마다 최저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전국 어느 사업장이든 최저임금은 동일합니다.최저시급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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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남이대신써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한 것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래도 사직의 의사표시는 직접 하는 게 맞습니다.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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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일하고 1개월 계약 근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확인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이직확인서를 받았다면 최종 사업장 계약 만료 시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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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 1개월은 달력상 1개월이므로 9.25. 부터 10.24.까지 계약한 후 계약만료처리 된다면 비자발적 퇴사 요건은 충족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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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자동연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연장된다는 사정이 없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먼저 계약연장 여부에 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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