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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근무 주휴수당 지급될까요?

사진에 나와있는것처럼 넷째 주에 사장님 요청으로 평일에 다 나왔는데 그러면 주휴수당이 8만원이 됩니다 원래는 4~5만원씩 매달 주휴수당 받고있어요

8만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대타라서 지급제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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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시성 대타근로라면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이 지급되므로

    대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타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평소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무를 소정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기존대로 지급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타 근무를 한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아닙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보다 많더라도 주휴수당은 원래

      소정근로시간인 21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계약 시 노사가 합의한 시간입니다.

    대타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