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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있어 함께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가족들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 사업장 영업일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고 일한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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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됐으면 정규직으로서 고용이 보장되는 것인데, 다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직으로 조건을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 시 계약만료 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확정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만료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불이익하다면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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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이상한 부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5일에 대해서는 미리 지급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급하는 사업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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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딱히 해당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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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인정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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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자의 날때 쉬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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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근로계약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했다고 해석됩니다. 2. 급여의 50% 역시 구체적인 손해액이 아니므로 위약예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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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이 사업자 간의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승계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므로 근로관계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퇴사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의 문제는 별론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인정되는 개인간 합의입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별개로 양도양수기업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이 역시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인정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진퇴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57조에서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회사에 잔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은 사업의 어려움 등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용승계를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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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1월 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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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중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4대보험 상실, 퇴직금 등 정산)된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전형에 응시 후 합격하여 채용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의 실질을 확인해야 하나, 근무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각 사업체끼리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퇴사 및 재채용이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 계약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측면에서 근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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