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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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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건이 심야수당 해당이 되는건가요?

현재 일반사업장(50인)에 근무하고있으며 근무시간은 15:00~24:00까지입니다. 이중 휴게시간은 19:00~20:00이라 실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다만 22시부터 24시까지는 심야수당으로책정이안되어있는데 저같은경우는 해당이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22시부터 24시간대의 근무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통상임금의 50%)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시간이므로 통상시급의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딱히 해당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야간근로(심야수당)에 해당 되시는게 맞습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의미하기때문에 질문자님은 야간근로에 따른 할증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이되는 야간시간은 22시~익일 06시까지입니다. 질무자님의 경우도 22~24시까지는 야간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시간*0.5*통상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