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저녁8시부터 다음날아침 8시까지 12시간 휴게없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5인미만 사업장은 수당이 없나요?여기 근무자는 6시간 오전오후 각각1명씩 주말 주간야간 각각1명씩 저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6일 근무해서 총 5명이 근무를 하고잇고요 그외에 사장 점장 부점장및 와이프들이 함께 근무를합니다 물론 위 다섯분들은 딸들및사위등 가족입니다 여기는 5인미만 일까요?이상일까요?궁금합니다 7개월정도 일햇는데 수당을 받은적이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있어 함께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가족들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 사업장 영업일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고 일한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대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대표의 아내를 포함한 가족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들이 하루에 5명 출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별로 5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가족과 배우자 역시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인원을 근로자로 보더라도 1개월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날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회사에 시간외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무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주의 배우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