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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근로계약기간을 2025.6.7.(토)~2025.7.6.(일)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토, 일은 근무일이 아니어서 고민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5.6.7.(토)~2025.7.6.(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각 토요일 및 일요일로 하였는데

    해당 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단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할 뿐이고

    해당일에 근로관계는 시작되고, 해당일까지 근로관계는 존속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 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1월 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사일 및 퇴사일(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평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 휴무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즉, 휴(무)일 포함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반드시 영업일이 되지않고 휴일이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