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근로자의 날때 쉬나요?
현재 그래도 직원이 30명 정도 되는곳에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곳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이번에 근로자의 날때 쉴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5.1.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기간제근로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5월 1일은 법에 따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급여를 받으며 쉬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 휴일로 처리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