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예상 산정 금액은 알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근로자의 나이, 장애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구체적인 평균임금(세전월급 외 연차수당, 상여금 등) 등을 종합해야 알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는 말그대로 예상액일 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실업급여액수의 결정 및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니, 구체적인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 후 아직 재직 중인 상황에서 임금지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임금은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퇴사한 이후라면 임금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내년 2월에 연봉협상을 하는 달인데요, 2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이라면 입사일이 언제인지 중요합니다. 연차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입사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즉, 2.1.에 입사시 내년 2.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손해 배상 청구 기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규덩상 근로자에게 퇴사 전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다고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는 것은 없으나, 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 등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사무직의 경우, 퇴사 자체만으로 손해를 주는 경우가 없고, 사무직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2
0
0
1개월계약직 입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건 쉽게얘기해 정규직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로 지원한 경우 계약만료일을 기재해야 그 날짜에 계약만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2
0
0
상여금과 성과급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일종의 보너스개념으로 통상임금 이외에 추가로 시기, 조건에 따라 고정지급되는 금액인 반면성과급은 말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개인의 성과 또는 개인이 속한 집단의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알바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보면 시급제로 정했기 때문에 시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 산정해야 합니다. 시급을 모아서 월에 지급한다고 월급제가 아닙니다. 월급제는 월급 250만원같이 고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근로시간 재작성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12-17시로 했다면 그 전과 후의 근무는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구두로 정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류로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입사 첫 주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첫 주 입사일이 월요일이 아닐 경우 소정근로일수(월-금 가정)를 개근한 것이 아니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니나, 정산시에 일주일 근무시 하루는 주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추후 정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첫 주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2
0
0
전직장6년 현직장6개월 실업급여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 후 구직활동한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나이,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2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