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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입니다.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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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병원, 주 45시간 근무에 월급 200만원이면 최저시급만큼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이 2010580원입니다. 그보다 더 많이 일하고 적게 받고 있으니 당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9시 30분이 아니라 8시 40분을 근로시작시간으로 봐야합니다. 토요일 휴게시간도 부여돼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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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발생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입사일을 시작으로 1개월 개근시 다음달 입사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추석과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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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꼭 1년일 필요는 없습니다. 종료사유도 계약만료(단, 사측의 재계약 요구에 거절시 사유 제한)로 끝난다면 타 요건 충족시 수급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근속기간애 포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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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월급이 다른 달 보다 적으면 퇴직금 금액도 많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되어 급여가 감소할 일이 없습니다. 혹, 월 중간에 퇴사하여 월급이 일할된 것을 의미한다면, 퇴사일 이전 3개월을 계산하는 것이기에 7월 중간부터 계산되므로 급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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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부탁드려요(주5일, 4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에 4시간 근무 총 38800원10-11시 야간근무 0.5배 추가 총 4850원하루 총 임금 43650원*5일=218250원주휴수당은 주 20시간/40*8*9700원=38800원주휴포함 한주 257050원입니다. 월 환산시 약 4.345주를 곱한 1116882원이 대략적인 급여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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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출근 강요과 임금 미지급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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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하면서 방통대를 다니는데 인사 쪽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상관 없더라도 방통대 다니는 것을 징계사유로 보아 인사상 불이익을 줄 근거는 없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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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는 법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사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유무급 역시 사측에서 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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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평일 연장근무 시간공제 / 주말근무 시간공제 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왜 공제를 하는지 알 수 없겠으나, 일한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한시급의 1.5배를 받아야지 1시간을 제하고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통상 토요일에 근무한 것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일한 시간의 1.5배, 일요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수당으로 1.5배(8시간 초과근무시 초과분은 2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전에 합의해야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1.5배가 아닌 1배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사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대체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역시 근로자대표와릐 서면합의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의 1.5배만큼의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하구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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