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거부 후 일할 시 임금치불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이의제기하시고 근무한다면, 이를 두고 임금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임금삭감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이의제기는 지속적으로 하시고 근무하시면서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거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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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인해 퇴사시 퇴직서 강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임금삭감은 회사 사정에 따라 가능은 하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당연히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없이 임금삭감은 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쓰라고 하는 것도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내면 권고사직처리될 수도 있으나, 이를 거부하는데도 절차를 진행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업무상손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사측의 개인적인 주장이라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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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결혼식(공가) 발생시 적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조휴가의 부여기준에 관하여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규정이 없다면 보통 관행에 따르나, 관행도 없는 경우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 등은 경조휴가 기간에 포함되고 유급휴(무)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내부 규정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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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근무종료일 다음날이라는 명문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련하여 명문의 법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12.22.)에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최직일로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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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 신고 시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신 후 작성하시면 온라인 신고 가능합니다.이후 사실조사 및 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사측에 지급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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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도 대법원판결에서 위법이라고 나왔는데 임금 삭감된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기존 위법판결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의 유형 중 "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입니다. 즉, 정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삭감한 경우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사업장에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다만, 최근 하급심판례에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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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직장과의 거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사의 이직 등으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정 없이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린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거리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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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다 안 쓰다 회사 맘대로 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성해야 하며, 기간 만료 전이라도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역사 재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여부는 사업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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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급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요구로 교육을 진행한 것이라면 해당 교육시산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수당 미지급에 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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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으루 20년 근무.퇴직금은 없다네요.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신문배달부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월 급여가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업주에 종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은 당연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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