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이어렵다고 말해놓고 퇴사를막는데 퇴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법적으로 한달 지나야 한다는 것은, 민법 제660조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직서 제출 후 수리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30일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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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년된 직장인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므로, 21. 1.1. 입사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3.1.1.에 발생하는 연차는 22.1.1.부터 22.12.31.까지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22년의 근로의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23년 1년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4.1.1.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입사일로부터 10일 지난시점에 퇴사하더라도, 인정되는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의 대가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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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시 무단결근일때줄어드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3.1.9. 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근무도중 휴가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무단결근이라면 해당 월의 근로의 대가인 연차 1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23.1.19.부터 23.2.18까지 개금시 23.2.19.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나, 23.2.19.부터 23.3.18.사이에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23.3.19.에 연차는 미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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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사일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에 따르면 교대제 근무 등의 계속근무가 2일에 걸친 경우,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1일 근무로 보기 때문에, 20일에 마지막으로 야간근로를 시작했다면 21일에 근로가 마무리되었어도 20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보게 됩니다. 통상 마지막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며, 자격상실신고 역시 퇴사일인 21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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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월급이 시급으로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시급이라 함은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하루 8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30분의 의미가 회사에 있는 시간 총 9시간 반에 실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이며세전 월급이 사전포괄임금로 구성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있다면 통상임금은 220만원으로,220만원/209시간=10,526.32원이 통상시급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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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수 조건 인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선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한 날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3.8.3.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전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최종사업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종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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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전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통상 정식 근로 시작 전에 체결하여 교부하거나, 늦어도 근로시작 당일에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그 이후에 준다고 하여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퇴사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교부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히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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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일하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불법으로 보긴 어려우나, 산재발생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이직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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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자로 입사했고 정규직인데, 8/21, 22일 휴가를 다녀왔는데,2일치 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합니다. 퇴사시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월 1일 입사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미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휴가 2일은 어떤 근거로 발생된 것인지 먼저 판단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무급휴가인 것으로 전제한다면, 그 기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추후 별도 청구할 금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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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등과 달리 1.5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시급*하루 근무시간이 보통의 연차수당입니다. 통상시급이 10,000원이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8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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