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사정이어렵다고 말해놓고 퇴사를막는데 퇴사못하나요?
회사에 자금 상황이 어렵다면 월급을 조금 밀려줄수있다 퇴직금도 나라에서 신고하는걸로 받아야할수도 있다
대놓고 말해서 퇴사하겠다했는데 퇴사도못하게하면서 법적으로 30일 더해야한다면서 물고늘어집니다
근로계약서도 작년 12월 월이 수습기간 끝이고 다시 근로계약서 안썼는데 꼭 30일 더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텐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만 명시하여서 되어있는지 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데 다만 수습기간이 명시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당 부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사가 법적으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퇴사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퇴사하시면 되고, 다만 퇴직의 법적 효력 자체는 민법에 따라 발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근속기간이 짧아 퇴직금이 발생하시지 않는다면 당장 퇴사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물론, 출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금도 발생하지 않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이르러서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더 안하셔도 됩니다. 퇴사 희망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30일 더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월급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사직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사정이 어려운데 나중에 나아지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답이고 퇴사는 회사가 허락해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당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금 또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상에 30일을 재직하는 조건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지만 임금체불이 있다면 회사에서 계약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측에서 주장하는 법적으로 한달 지나야 한다는 것은, 민법 제660조를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직서 제출 후 수리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30일을 근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추후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