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일하기
사정상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싶은데 혹시 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가게에서 현금받고 일하면은 그것도 불법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불법으로 보긴 어려우나, 산재발생시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이직시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처벌 대상은 사업주에 한정되고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와 같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공적보험으로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자는 별도 처벌이 없지만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으로서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등 각종 보험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