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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릉 작성하지 않았다면 구두계약이라 할지라도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와 관련해서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퇴사 전에 작성하여 교부해도 무방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거부할 이유는 크게 없으나, 지속적으로 거뷰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서면 교부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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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방문해서 해당 자료들 토대로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구체적인 절차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자료들 토대로 신고를 해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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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노동청 단계에서는 한 달 내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나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보다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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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최소한달고지 안하면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액 공제는 정당한 사유없는 공제입니다. 근로기준법 21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며,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하는 것이지, 손해가 당연히 있음을 전제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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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급하게 손이 필요해서 2일정도 4시간씩 사람을 썼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계약서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단시간 계약서로 하더라도 근로자 사용에 대한 4대보험 취득 상실신고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용신고가 가장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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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입사일 이후 15개가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연차가 발생합니다. 월에 1개씩 발생하는 것은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전년도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입니다.19년 7월 1일 입사라면 20,21년 7월 1일에 15개씩, 22, 23년 7월 1일에 16개씩, 24년 7월 1일엔 17개 연차가 발생합니다.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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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 저녁 식사 시간은 연장근로시간미포함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근으로 인해 실 근무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게 된다면 총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저녁 식사시간으로 처리하여 실제로 식사하도록 한 경우라면 휴게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1시간단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10분을 근무하더라도 기록상 인정될 수 있다면 수당 계산을 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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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 235시간으로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6일 9시간 근무 시, 하루 1시간씩 5일간 5시간과 추가 9시간 총 14시간 연장근무에 해당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근로시간 제한에 위반하므로,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내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전제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고정연장근로시간 약 52.14시간(주 12시간씩 4.345주)로 설정하여 임금만 적법하게 설정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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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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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그 질병과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 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 기간이 길수록, 업무 외적 요인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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